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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경찰서, 수송초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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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12일 수송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제공=군산경찰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전북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12일 수송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녹색어머니연합회, 군산교육지원청 등도 함께 했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횡단 방법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수첩‧캐릭터 부채‧캐릭터 볼펜 등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개정법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임종명 서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정법을 알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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