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전북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12일 수송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녹색어머니연합회, 군산교육지원청 등도 함께 했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횡단 방법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수첩‧캐릭터 부채‧캐릭터 볼펜 등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개정법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임종명 서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정법을 알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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