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 3개 항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임실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5급(지방사무관) 장기교육에 관한 특례 등을 발굴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이에 따른 해제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옥정호의 경우 1986년 7월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후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토록 건의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도 특별자치도지사에 권한을 이양, 도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활용도를 제고키 위해 발굴했다.
’5급 장기교육에 관한 특례'는 현행 1년 단위의 사무관 장기 교육을 6개월 단위로 단축, 사무관 교육을 확대해 더 많은 과장급 사무관들이 역량을 강화토록 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다.
임실군은 새로운 전북시대의 개막에 따라 발굴된 특례 반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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