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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 이민정책 특례 지속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 방침을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의 특례는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겉으론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데 속내는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제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자칫 전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민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방 소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가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는 향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북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민청 신설 반대 방침을 피력하면서 자칫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이 커다란 복병을 만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인구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6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이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맞물린다. 전북의 이민정책 특례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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