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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육현장 잠재적 위험요소 철저한 점검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교사에 의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잔혹한 방식으로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극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학교 내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하늘양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늘양 아버지의 호소를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이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늘었다는  조사 자료도 나왔다. 우리 정서상 정신질환의 경우 이를 알리는 것은 물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조차 극히 꺼려한다는 점에서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교사가 먼저 밝히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들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급하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귀가관리 강화 등 학교 안전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 식으로 반짝 추진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현장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와 위험징후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를 토대로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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