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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정 처벌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장 많고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 노쇼 사기사건 등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은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엄정 대응했으면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지난 23일 기준 946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이 690명을 차지했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되고 14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에서는 26일 현재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25건과 유세 방해 1건 등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 붙어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지는가 하면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일대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벽보 훼손행위는 다양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선거벽보를 찢거나 눈·코 있는 곳을 날카로운 도구로 파는 행위, 그리고 아예 불로 태운 경우도 있었다. 또 벽보 훼손자 중에는 10대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도 따랐으면 한다. 선거벽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8만2000여곳, 도내의 경우 4700곳에 부착돼 있다. 주로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인데 건물 및 아파트 등에는 소유주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되거나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보상규정은 없다. 현수막과 벽보 등 훼손을 엄벌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책 마련도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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