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곳이 신청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업이나 어업·임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과 달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30%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정 부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탈농촌을 막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분담률이 60%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겨우 6.6%,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방비로 적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한다면 지역활력을 위해 시행해온 다른 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역 소멸은 지방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의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국비 분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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