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잘돼야 살기좋은 아파트"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다양한 기구와 단체 등이 존재합니다. 각 기구와 단체들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면서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함께한 '제4기 시민경제아카데미 - 세계 경제 위기 우리 집 살림살이는?'의 마지막 일곱 번째 강좌가 참여자치 5층 교육실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함께하는 주민자치 똑똑한 아파트 관리'를 주제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안호영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서 참석자들은 현시대 주거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귀 기울였다.
안 대표는 "살기 좋은 아파트는 주민자치기구가 활성화 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입주자 및 가구, 단체가 자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사람이 생활하는 아파트에는 주택법에 의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자생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자치부녀회, 노인회 등 동호회가 있으나 이들이 서로 이견을 갖게 될 경우 상호간의 법정 분쟁에 휘말려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안 대표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과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규칙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하며, 주민이나 임의 단체의 대표 방청 등을 허용해야 한다.
그는 또한 대표자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공시해야 하며,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업체 선정이나 하자조사 보수 등 각종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특별위원회나 주민감리단과 같은 소위원회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녀회, 노인회 등의 구성원은 아파트 관리에서 입주민 이외의 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단체가 서로 협조하는 경우 아파트는 공동체 문화 향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아파트의 임의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대표 조직으로의 지위와 합리적인 통제를 인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임의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할 관리회사를 제안하면 입주자 등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주택관리회사의 야합과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입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탁관리회사의 로비문제에 대해 동대표들이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비의 저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의 서비스의 질적인 차별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위탁관리 과정에서 만일에 발생할 사고로 인한 분쟁요인을 없애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회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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