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주가정법원 2028년 3월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전주가정법원과 지원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사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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