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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건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녹조 발생 예방 등 수질오염 저감,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자율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청은 고농도 폐수 무단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해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정부가 일부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과 고가 식음료 이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도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지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등록돼 지정률 73%를 보였다.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92%보다 19%p가 낮은 수치다. 전북보다 낮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4개소 중 1개소만 대중형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지정률 25%)와 대중형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서울특별시(비회원제 골프장 1개소) 뿐이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건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다시는 마스크에 갇히는 날이 없길 바랍니다.” 만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바뀐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어색해 하면서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교차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의원. 내부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병원 의료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환자들은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 중 일부는 멋쩍은 듯 손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시민 A씨(68)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직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 곳곳에는 최근 환절기 환자가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대표되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많은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접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료인 등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밝힌 의료인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시민들 역시 항상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온 한 시민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사받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차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월 31일 24시 기준) 106만 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로 사망자는 1237명이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전공의 B씨는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식 도중 언쟁을 벌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한편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엄승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의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시절 B씨가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2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려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부지 공장 석면제거 공사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사 사전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청에 의해 고발된 시행사 (주)자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불송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완산구청은 (주)자광이 건축해체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공사라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자광은 건물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 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 관련 모 사설 노조 지부장 A씨(50대 초반)를 구속하고 공범 조합원 B씨(4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 26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단지를 짓던 기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자 사업을 인수한 다른 시행사에게 공사 미지급 대금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인수한 다른 시행사가 공사 미지급금을 줄 의무는 없다. 이들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건설장비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고, 갈취한 돈은 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업자와 나눈 후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기계 임대업자에게는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6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제경찰서는 30일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검산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B씨(20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쯤 다른 이웃집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했다"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를 지급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0일 전북소방헬기 2호기(AW-139) 취항식을 가졌다. 새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기존 2명이었던 동시 구조가능 인원이 8명으로 확대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체 흔들림이 적어 산악구조 시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 담수용량이 1500ℓ로 기존 헬기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 야간 항법장치와 야간투시경 등도 장착돼 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EMS, 산소공급키트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위급환자 이송도 가능하고 최장 4시간 비행이 가능해 도내 응급환자를 무급유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헬기 도입 후 약 3개월 동안 기본 비행과 팀 단위 합동훈련,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항공안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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