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힘 모아 SSM 저지할 터"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 상권 진출 저지와 관련 최근 부쩍 바빠진 사람이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전북 전주 수퍼마켓 협동조합의 최진원 이사장(48)이다. SSM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동네 슈퍼·마트의 조합을 대표하는 '감투'를 맡고 있는 까닭에 쇄도하는 인터뷰와 간담회 등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동네마트는 부인에게 거의 전가한 상태다. 인터뷰 동안에도 연신 전화벨이 울렸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각자의 사업영업이 존재하고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도내 상권은 파이가 한정된 만큼 '골목상권 지키기'는 생존권 싸움입니다.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가 거둔 수익은 약 7820억원 가량인데 수퍼조합 하나로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도록 중소상인이 뭉쳤습니다"
최 이사장은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뒤 도내에서도 본격적으로 SSM의 입점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법을 좁게 해석해 업종을 한정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인단체의 해석은 다른 만큼 SSM 외에 제과점·서점·주유소 등에서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움직임이 계속 될 겁니다. 도내에서도 사전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전주시 호성동 약 400㎡ 부지의 소유주가 최근 GS리테일로 변경된 것과 관련, 이번달 중순께 중기청에 조정에 앞선 사전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사전조사 제도를 이용해 사업 진출이 확인되면 입점을 저지하는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이사장은 사업조정 신청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청서 양식에는 입점 예정인 장소로부터 1㎞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중소상인의 점포에 대해 업종별로 1일 평균 매출액·고객수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게 돼 있다"면서 "신청서 양식이 조정을 신청하는 단체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