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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새만금 개발청 - 정책 통합·조정·집행업무 수행

△새만금 개발청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발청에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새만금 위원회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광역기반시설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및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승인, 새만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새만금 사업의 총괄·조정등이다.

 

이 법은 부칙을 통해 종전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있으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한 계획수립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부지·재원확보 불투명…토지이용계획 제자리 걸음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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