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4년 전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한은 1년 후,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약정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W가 J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법률이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 시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단기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이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1년을 지급만기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W가 J에게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4년이 지난 현재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원금 10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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