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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화학사고 주민대피장소 19곳 재지정

군산시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 발굴하고 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는 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대피장소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 과정 없이 부적절한 야외 및 지하 등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장실사를 거쳐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3곳을 제외하고, 대피가 용이한 7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이로써 군산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는 총 19곳이 지정·운영된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장소 확보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향후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앱을 개발해 시민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근처 대피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관련 사업장 2km 안에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학사고가 확산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화학물질의 정보, 안전한 대피요령 등 시민홍보를 강화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97개로, 도내 총 271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413만2000톤으로, 이는 도내 58%(총 728만2000톤)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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