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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덕성 잃은 전과자 공천, 적격판정이라니⋯

시인·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철규 

주민의 대변자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전과자도 적격판정을 받았으니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공심위에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과기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겨 시민의 대변자가 돼도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외쳐대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가는 정치, 주민 위주의 정치를 하라는 기저에는 깨끗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을 선정해서 지방자치의 권위를 지키고 공명정대한 인물을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 기초 등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를 선택, 지방자치권을 운영토록 하라는 메시지임을 가리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산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장 예비후보 강모 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백만 원), 김 모 씨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도의원 후보 3명, 시의원 16명 등 모두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횡령, 도박 등 중범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넘어갔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은 “정치인이 중요시해야 하는 도덕성을 망각한 상태임에도 이를 수용한 것은 공심위의 본분을 일탈하여 모두 봐주기식 공심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공심위만이 아니라 전북 도당은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러한 지경을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맹폭 같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뒷배경에는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 단 등 시민사회는 지난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나 중앙당은 시간은 넘어가고 있으나 만약 이들이 최종 단계에서 승자가 된다면 전과자라는 사실이 없어질 까닭은 없을 것이며 지역의 치명적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전과 사실을 걸러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다. 최종결정하려면 다소의 기간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한 검증절차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함은 주민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 단체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범법 사유가 있는지는 도덕성에 첫 번째 기준이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갖가지 잡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최대암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체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누구나 출마하여 주민에게 취사 선택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주민의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에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현행 기초 단체에 공천권 행사는 어불성설로 입법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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