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할 때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7∼8백여년 동안 가꾸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이식하는 데만도 50여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빗나감에 따라 허탈함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면 인권문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1세대 인권을 19세기의 시민적 정치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고, 제2세대 인권을 20세기 전반기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며, 제3세대 인권을 20세기 후반기 인민의 발전과 자결권 차원의 인권이라 한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문명국가 치고 인권옹호의 원칙을 거부하는 국가는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위배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헬싱키) I.A(잉글랜드) 등 많은 NGO 인권단들이 생겨난 것이라면 반인류적 반역사적인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악용하고 있는 우리 남한이야 말할 것이나 있겠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작해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라 한다면 상기 제1세대 인권 차원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필자 자신은 재판때 마다 스스로 한국판 Drefus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올바른 진술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세계 양심세력들로 부터 인권침해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UN 인권이사회로 부터 수삼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나라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지금도 이 나라 검찰은 수천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민간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국민의 정부’의 검찰이라면 양심을 저버린(Cutting their deals with consciences) 처사라 않이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권력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근자에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희생자) 명예 회복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을 계획인 것 같다. 피해자나 희생자가 있다면 가해자(범죄자)가 있기 마련이고 보면 정부가 가해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에게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라는 태도는 전날 권위주의 잔재라 않이 할 수 없다. 그런 형사사건의 기록은 경찰, 검찰, 법원, 안기부까지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상법안에 있어서도 행정관처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자원봉사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체조사를 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보상(배상이라 해도 옳다)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가해자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죄인되었던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옛날 전국시대 화씨벽(華氏壁)이라는 보물로 인해 강대국 진(秦)나라 왕이 소국 조나라의 1개 사인(舍人) 일상여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도 있다. 행차 오늘 권위주의 시대는 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일로라도 진정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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