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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준법운동에 대하여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관습·도덕·종교·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거대화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체계와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법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규범으로 당해 사회내에서 그 내용대로 실현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우리는 ‘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서 법이 그 내용대로 실현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이를 전제로 한 준법에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현상이다.

 

 

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은 법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사회규범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지키면 손해 내지 ‘윗물’들을 위한 규범질서라고 여겨 심지어 걸리면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법에 대한 신뢰의 실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민 차원의 준법운동을 전개하여 ‘기초질서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증진’,‘준법풍토조성’등을 실천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준법운동 이전에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회복없이 전개되는 준법운동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법 앞의 평등’과‘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신뢰의 회복없이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반발감만을 심어 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적용에 있어서 재산·종교·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사유로 든 이를 이유로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윗물’에서나‘아랫물’에서나 법은 동일하게 흘러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과정 자체에서 법 자체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잦은 변경 등은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들어 일반 국민의 법 무시 경향을 부추기게 된다. 물론 사회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식의 적절한 법개정은 필수적이나, 당리당략적 개정이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개정의 경우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 ‘정당’하고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적용될 것이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들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준법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 피정현(원광대학교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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