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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기고] 消防은 사회 안전망

 

 

 

언젠가 한 사회단체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불 끄고 나면 돈을 받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돈을 받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소방관이 불을 끄고 나면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방기관이 무슨 일을 하며 더구나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소방조직에 특채되어 근무하며 느낀 아쉬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하여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물론 공무원이 다른 대가를 바랄 순 없다. 다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비슷한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서 더도 덜도 말고 비교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만 해주면 좋겠다는 어느 직원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최근에 서울 홍제동 화재현장 참사를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마치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들인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다.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에 소방공무원을 넣어달라는 요구는 국립묘지의 위상저하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현행법령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94년 순직한 영등포소방서 허귀범 소방관을 국립묘지령 제3조제5호의 규정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에 억지로 해당시켜 지금까지 편법으로 안장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보훈 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예우대상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 못하다가 95년말에야 소방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겨우 교육·훈련은 제외된 현장에서의 순직때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력부족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총 정원제에 묶여 소방직 공무원을 하나 늘리려면 다른직 공무원을 하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많은 소방관들이 아직도 이러한 뒤늦은 관심과 호들갑(?)이 얼마나 갈지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만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다. 소방관의 대우는 문명의 척도라고 말한 어느 분의 말을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을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 해야 한다.

 

 

경제논리만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이익이 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돈을 안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참사가 있은 지 한달이 되어간다. 벌써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하다.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소방관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단지 수당의 인상, 보훈혜택의 확대, 복지기금 조성 등 경제적인 보상 차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적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 야만 한다.

 

 

독자적인 신분법(예컨대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외무공무원법, 검찰공무원법 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독립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 백규형 (김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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