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찬ㆍ반 논쟁은 국내ㆍ외적으로 볼 때 5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이다.
1945년 1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퍼드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험적으로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진해, 1982년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1997년 구강보건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되면서 불소화 추진 계획이 진행되었으나 1998년 반대 여론에 의해 전남 순천, 서울, 김포시, 경남 거창군 등의 계획이 유보되었고 수돗물 불소화 강제 조항을 포함한 구강보건법을 관철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의해 강제조항이 임의조항(공청회 등 여론 수렴 후)으로 수정되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
그 후 부산, 광주 등에서 불소화 추진 논란이 시작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찌보면 찬ㆍ반 양측의 주장대로 효과와 피해를 상대측에 확실히 입증시킬 근거들이 미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 피해가 있다는 찬ㆍ반 주장에 대한 선택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실시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수자원공사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구강보건법 10조)” 하여 지역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수돗물 불소화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추진과정과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첫째, 구강보건법 상으로 고산정수장은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해야 하나 전북도 보건위생과가 대행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은 검토되어야 하고
둘째,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은 찬ㆍ반 논란의 경황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토론과 논의 등 충분한 홍보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해야 하나 여론조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검토되어야 하며
세째, 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설문조사 내용이나 조사자를 구강보건관련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등 찬성을 유도하는 편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사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항의 여론으로 여론 조사결과 발표가 유보되자 찬성 측은 기자 회견, 성명 발표, 역 항의 방문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밀어붙히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어이없게도 60% 이상 반대였던 서울 지역, KBS TV 토론 등 타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91% 찬성이었다. 그 후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고 꾸준히 항의 방문, 진정과 민원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으며 수돗물 공급 체계상 고산정수장과 지자체 운영 정수장들과의 문제점으로 수돗물 불소화 시행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맞물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유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정을 고려치 않고 주민요구 무시, 무책임한 행정 운운하며 수돗물 불소화 추진을 강권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위해 수돗물 볼소화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재승((사)하천사랑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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