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및 폐기농자재를 태우다 산불로 확산 되어 인명피해 및 각종 유형무형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2005년 산림청통계를 살펴보면 산불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 한 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임야 2067ha, 임목 피해액 7526백만원으로 실제 무형의 재산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큰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 및 각종 임산물의 공급 등의 경제 기능과 수자원 기능, 맑은 산소, 휴식장소 제공 등, 도시인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산불은 지난해 516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95건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약 2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밭두렁 소각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 소각은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인근소방관서(전주덕진소방서 상황실 275-0119) 또는 산불상황실(덕진구청 270-6521, 완주군청 220-5421)에 신고 후 소각토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산림법 제 125조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이유는 병해충 방제효과를 보기 위해서이지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논밭두렁 소각의 효과는 실제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행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각행위를 하게될 경우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임춘성(전주덕진소방서 팔복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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