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급 단체장과 의원들이 8월말까지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마쳤다. 늘 그랬듯이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 소유 실태는 천양지판이었다.어떤 공직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쓴 흔적이 있고, 어떤 공직자는 재산을 부풀리려 해도 갖다붙일 것이 없어 결국 부채가 얼마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거부반응이 일 정도로 재산이 많은 자나, 부끄러울 정도로 재산이 없는 자나 기분이 거시기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총 16명 중 10억원이 넘는 단체장이 6명, 3억원~10억원까지가 6명 그리고 3억원 미만이 4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정우택 충북지사로 45억9868만원이고, 가장 적은 단체장은 김완주 전북지사로 부채가 9773만원이다. 김지사는 돌려받은 선거보전금 7억2929만원을 보태면 실제 재산이 6억3100만원으로 10위권에 들지만, 어쨌든 부채만 있는 것으로 신고된 게
마음에 걸린다. 광역단체장 재산까지도 전북이 꼴지 같아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대개 줄이려고 꾀를 내지 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국민정서가 재산이 많은 정치인보다 가난한 정치인에게 더호감을 갖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웬지 부도덕한 것 같고, 쥐뿔도 없다면 어쩐지 청렴한 것 같아서다. 항상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재산 줄여 신고하기가 곳곳에서 있었던 모양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경우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을 실거래가보다 무려 9억원 가량 낮춰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고가격을 최초 매입 당시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흑심을 품은 단체장이 술수를 부려 치부를 한다해도 이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떤 얼빠진 단체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을 '여기 있오'하고 만천하에 공개하겠는가 말이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좋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 공개하는 방법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면 그가 필시 도덕적으로 무장이 된 공직자 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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