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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수렵장 불법행위 철저 단속을

지난 1일 부터 내년 2월말 까지 도내 남원, 고창, 부안군에, 그리고 오는 20일 부터는 순창군등 도내 서남부권 4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수렵이 허용되는 조수는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 꿩, 멧비들기등 10종류 이다. 물론 수렵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존구역,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냥은 금지된다.

 

환경부가 전국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처럼 순환수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갈수록 늘어나는 야생조수 개체수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유해조수로 인한 각종 농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수렵허가 발급을 통해 자치단체들이 연간 수억원대의 세외수익 증대를 올리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읍시 한 곳 뿐이었는데 올해 4개 지역으로 늘어난것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 올해 고창군의 사례를 보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올들어 고창군에 접수된 피해는 과수, 인삼, 고구마, 땅콩등 경작지 1585㏊에 이르고 있다. 이번 수렵장을 허가함으로써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폐해가 밀렵행위다. 수렵 기간을 틈타 허용구역 이외 인접지역에서 밀렵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총기류 사용 외에 올무나 덫을 놓고 심지어 독극물을 쓰기도 한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단속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버젓이 빚어진다. 정해진 허용포획 마리수를 초과해 잡는가 하면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 총격함으로써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통신케이블이 파손돼 전화등이 불통되기도 하고, 교통표지판을 표적지로 삼아 사격을 해 표지판이 망가지기도 한다.

 

밀렵등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계도와 감시가 절실하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 전담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도 대부분 약간의 벌금에 그치기 일쑤다. 처벌의 강화와 함께 일부 몰지각한 엽사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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