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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ㆍ비수도권 일률규제 안된다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이 지난 2월 발표됐으나 이같은 구상을 뒷받침할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수요자인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기업이 원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일률적인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규제사항들을 전수 조사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과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정부가 할일을 힘 없는 지방이 하고 나서는 판이니 거꾸로 가는 꼴이다.

 

이를테면 기업도시와 연구개발특구, 농업용지, 보전산지, 백두대간, 각종 개발행위 등과 관련된 규제정책들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될 것이다.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시켜 놓은 것이라든지, 기업도시내 학교를 설립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한 것, 연구개발특구에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토록 한 규정 등은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많은 수도권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지역에 관계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상한액을 ㎡당 5만원씩 일률 적용하고, 기반시설부담금도 건축물 600㎡당 980만원씩 일괄 적용하는 것도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가로막고 수도권투자를 유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관련 규제도 부당한 내용이 많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건설 등에 애로를 겪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대체지정 면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과연 지방에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겠는가.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동등 대우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과감하고도 차별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에 파격적인 메리트를 줄 때만이 지방에 관심을 갖고 둥지를 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길 촉구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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