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air conditioner)은 이제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에어컨을 보통 냉방장치라고 하나 정식명칭은 공기조화기(空氣調和器)라고 해야 한다. 일정한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 분포로 조절하고, 동시에 공기속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에어컨은 액체가 기체로 증발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알코올을 피부에 발랐을 때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 피부가 차가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리콴유(李光耀)전 싱가포르 총리가 ‘인류 최대의 발명품’으로 꼽을 정도로 에어컨이 없었다면 현재의 고층빌딩이며 우주선, 정밀공업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에어컨이 현대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냉매(冷媒)로 사용되는 프레온이 대기중에서 순환하며 지구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경파괴 주범으로 몰렸다. 현재 대체냉매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이 기화된 냉매를 다시 액화(液化)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실외기의 역기능이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는 차량에서 내뿜는 열기와 함께 도심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길거리에 낮게 설치된 실외기는 보행자들에게 직접 뜨거운 바람을 쏟아 붓는다. 가뜩이나 30도가 넘는 폭염에 뜨거운 실외기 바람을 맞았을 때의 불쾌함과 짜증스러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관계당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02년 건축법을 개정했다. 상업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실외기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거나 실외기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등을 덧붙이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05년 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는 낮아지지만 지구촌 온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또 낮게 설치한 실외기는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짜증을 안겨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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