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형(전준형 인권운동가)
우연히 나타난 10대 학생들의 용기 있는 촛불문화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헌법의 정신을 기성세대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2008년의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정치인, 시민사회 운동진영 모두에 대한 탄핵이다. 시민사회 운동진영에서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국가권력에 저항을 하였지만 이것은 예전의 촛불과는 다르다.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의 상징인 이번 촛불에서 기성세대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겨두려고 할 때 10대 학생들과 네티즌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기성세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인 촛불을 들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성과 정당성을 지닌 인권의 상징으로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 그중 하나가 헌법 제21조인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해서 그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시켜 나가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예외이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헌법 곳곳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두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형성하여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집시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운운하며, 관련자 사법처리를 밝혔다. 이번 고등학생 사찰은 경찰청장의 발언과 무관할까? 국민은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것이고, 경찰은 적법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고등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집회신고를 하러 간 권리를 경찰이 학교에 찾아가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경찰관의 신분과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조사를 진행한 것은 경찰권 행사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직권남용이다. 학생은 용의자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며 긴급체포 대상도 아니었다.
물론 경찰관에게 서슴없이 학생을 인도한 학교 측과 교사들의 상황인식과 인권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 경찰청 차원의 재발대책 방안에 대해 요구한다.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요구에 대해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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