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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안될 말 - 이기왕

이기왕(전 재경무주군민회장)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1Kwh당 0.5원의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재정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우리나라 2008년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한국동서 발전의 경우 2008년도 기준 부담액이 무려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회사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38억원임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같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은 종국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귀결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화력발전회사는 발등의 불이 떨어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개발세는 해당지역의 보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 근거로 하여 부과 되는 것인데,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 연료를 해외에서 100% 수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세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물론 수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의 경우 그 부존자원인 용수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에 부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배려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또 과세 논리로 거론되는 환경오염지역이나 지역균형 개발논리는 여타 산업시설과의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서 현저히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즉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지역주민 자녀를 위한 육영사업 지역 환경 개선 사업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최근 3년 평균 699억원) 환경오염 부문은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여 정부의 환경 규제수준이하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 부과금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또 환경 오염문제는 모든 산업시설에 공통되는 현상으로 유독 화력 발전 시설을 정유, 제철, 석유화학등 다른 산업시설과 구별해 지역개발세를 부과 하는 것이 과연 과세 논리인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지역개발세는 발전회사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전기 생산량에 부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전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 부담액 보다도 높은 담세율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세는 일부지자체의 세수증가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전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화력발전소를 가장많이 유치한 충남은 512억원, 경남은 256억원, 인천은 213억원, 경기 61억원, 부산 57억원, 전남 27억원, 강원 21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없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겠다.

 

/이기왕(전 재경무주군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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