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위치한 군산골프장은 악천후 시 합리적인 그린피 적용을 위해 홀별 정산제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산골프장은 이전에는 기상 악천후 시 1홀까지는 그린피 면제, 2~9홀까지 50% 적용, 10홀 이상은 끝난 홀 수만큼 그린피를 일괄 부과해왔지만 22일부터 악천후로 경기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기본 이용료와 홀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에 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준용해 그린피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천 및 기상 악화 시에는 골프장마다운영자 위주의 약관 적용으로 시비가 자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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