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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선물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벌이는 단속이지만 이번에도 철저히 단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적발되는 업체나 업주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먹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과일 등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이다. 1단계로 27일까지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추석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번거로운 절차만 늘었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해마다 철저히 단속한다 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상도의가 정착되기 먼 감이 없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국내 유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허위표시는 1758건으로 2007년 1259건에 비해 39.6%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식품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떡류 빵류 순이다. 쇠고기의 경우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733건으로 4.3배 급증했다.

 

이처럼 적발된 것 말고도 실제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량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상시단속이 되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또 밑반찬이나 양념류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식재료에 수입산이 섞여 있어도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영세한 탓에 사전 위생검사나 유통관리가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시단속과 엄한 처벌로 국민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투철한 고발정신으로 권리 위에 잠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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