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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식품 안전, 생산단계 중요 - 유순환

유순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조사분석과장)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웰빙문화(well-being) 확산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커가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중국산 우유의 멜라민 사건 등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농식품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생산, 유통, 판매단계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유해한 농식품이 발견되면 즉시 역추적하여 수거 폐기가 되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 소비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다. 유통, 판매단계에서 샘플 채취 검사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과정에 최소 1일에서 3일정도, 늦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적합한 농식품이라 판정되어도 이미 소비자가 소비한 후에 결과가 나오거나, 부적합 샘플을 채취한 가게에서 농식품이 소비자로 이동되어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유통, 판매과정에서 역추적하여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은 채소류는 소비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안전관리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식품의 안전관리에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히 생산단계 안전성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10일경에 논과 밭에 재배하는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확하기 전에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출하연기는 잔류농약과 같이 부적합 농식품이 짧은 기간 지난 후에 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고 상품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연기 조치하며, 또 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는 기간이 길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상품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업용 원료나 종실용으로 수확이 가능하면 용도전환 조치한다. 중금속처럼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거나 출하연기나 용도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폐기 조치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고 있다. 2008년에 62,121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1,436건 적발하여 폐기 407건, 출하연기 818건, 용도전환 등으로 211건을 조치하여 시중출하를 차단하였다.

 

문제가 된 농산품 생산자들에게는 당장 큰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주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 한우 유전자검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뿐 아니라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믿음직한 안전망인 셈이다. 물론 이를 위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유순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조사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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