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즌을 맞아 전세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법 및 편법영업이 기승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럴 경우 관리운영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95개사 1790대의 전세버스 차량이 등록돼 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세버스 영업이 난립돼 있다. 영업수지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불법영업 행위가 판친다면 업계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도 사각지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지입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영업행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주소지를 벗어난 상주 영업행위 역시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버스를 전세버스 회사 명의로 등록해놓고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지입제와 주소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지사 및 차고지를 두지 않는 상주영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형태를 유지한 지입경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입제의 유형은 두가지다. 처음에 직영체제로 시작했지만 경영난 때문에 소속 운전자에게 차량 1대씩 떠맡겨 지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입으로 전세버스 운전자를 모집해 업체를 만드는 형태도 있다.
지입차량 운전자는 지입 업체에 소속을 두는 대신 업체 이름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지입료를 지불하지만 실제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이럴경우 회사는 운전자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차량관리나 사고관리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안전관리의 치명적인 헛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부안지역의 경우 익산·정읍·김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에 등록해 놓고 영업하는 지입제 차량만 10여대가 넘는 등 불법 지입 영업차량이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아예 지점이나 차고지를 두지 않고 상주 영업을 하는 행위도 있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지입제 차량을 이용하다 대형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안전관리의 헛점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보다 과감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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