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이다. 새싹 트는 봄을 맞아 농가에서는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요즘이지만 아직 깊은 시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또 망칠까봐 마음을 졸인 채 한숨과 탄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들이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면적은 복분자 1,651㏊를 비롯해 딸기와 수박, 토마토 등 시설원예 573㏊, 장미와 국화 등 화훼류 19㏊등 모두 2,243㏊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때 아닌 봄눈이 내리면서 재배농가에선 설상가상의 피해를 보아야 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과를 해도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 일부에서는 금년 과원 농사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입은 피해를 종전과 다르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국 3만64곳의 시설작물 피해농가에 3,4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민이나 소비자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북의 입장에선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복분자 냉해에 대한 조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복분자 재배지에서 70%가량이 이상저온 피해를 입었는데도 노지작물이란 이유로 정부의 눈 안에는 없었다.
농작물은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다. 허나 위험관리가 안되면 농업재해 발생 때마다 보상액과 시기를 둘러싼 민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기 마련이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지만 대상품목이 한정돼 농민들이 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분자는 그마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은 농가의 소득변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활필수품 가격의 불안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영농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규정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도 이왕 활성화시키려면 대상품목을 가능한 모든 농작물로 확대하고 국고 보조를 늘리면서 농가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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