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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발랐다가 도핑 테스트서 적발

얼굴에 생긴 흉터를 가리려고 발모제를 발랐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되는 등 금지약물 검사에서 걸린 선수들의 억울한 사연들이공개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10일 발간한 도핑방지 교재에서 경기력 향상을 의도적으로 꾀하지 않았으나 방심한 탓에 금지약물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작년 전국체전 보디빌딩에 출전했던 한 선수는 금지약물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헬스보충제를 먹었지만 도핑검사에 걸렸다.

 

제품의 성분 표기에 '1.3-디메틸라미라민'이 있었는데 이는 금지약물의 다른 이름인 메틸헥산아민이었던 것이다.

 

전국종별육상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동네 지인에게서 발목 치료에 좋다는 얘기를듣고 지네로 만든 알약을 먹었다가 이뇨제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돼 제재를 받았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다른 선수는 경기일에 학교 선배가 건넨 드링크제를 이온음료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마셨다가 흥분제가 검출됐다.

 

전국체전 사격에 나섰던 한 선수는 소화불량과 구토로 고생하다가 한약과 양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 '반하사심탕'을 사 마셨다가 긴장을 풀어주는 베타차단제가 나오면서 검사에 걸렸다.

 

한 사이클 선수는 훈련 중에 얼굴에 상처가 생겨 성형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남아 있어 인터넷사이트에서 발모제(미트로겐)를 구입해 발랐다가 낭패를 봤다.

 

경기와 관계없이 세계사이클연맹이 실시한 불시검사에서 금지약물로 규정된 메텔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면서 도핑 선수가 됐기 때문이다.

 

동계체전에서 아이스하키에 나왔던 선수는 감기 때문에 어머니가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남은 감기약을 먹었다가 금지된 베타작용제와 흥분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나왔다.

 

선수들의 이 같은 부주의가 여전하지만 도핑 테스트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작년의 도핑방지 위반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

 

KADA에 따르면 작년 도핑방지규정 위반율은 검사 수 2천990건에 위반 수 36건으로 1.2%를 기록해 2009년 0.6%(검사 2천807건에 17건 위반)의 두 배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운데는 보디빌딩이 18명으로 위반자가 가장 많았고 육상·복싱·수중 각 2명, 사격·근대5종·궁도·농구·하키가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7건은 장애인 체육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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