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대팀 코치 때린 농구 지도자에 자격정지 3개월

고교 농구 경기가 끝난 뒤 상대팀 코치에게 폭력을 휘두른 지도자가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15일 종로구 경복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 연맹전 A고와 B고의 경기가 끝난 뒤 44-81로 패한 B고 코치가 1년 후배인 A고 코치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에 선수들 간에도 시비가 붙어 A고의 한 선수가 코뼈 골절상을 입는 등 불상사가 벌어졌다.

 

두 학교는 중학교 3학년생 선수 스카우트 관련 분쟁이 있었던 데다 이날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간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곧바로 상벌위원회를 소집, B고 김모 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 상대팀 선수를 때린 B고 김모 선수에게는 출전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