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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결산]주최 측 운영 미숙 도마위

도민체전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시합이 파행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전 전주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반부 정구 준결승에서 임실군은 상대 팀인 순창군이 전날 8강에 부정 선수가 출전했다고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시합을 기권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전북정구연맹 측의 말을 종합하면, 부안군은 지난 11일 순창군과의 일반부 정구 8강에서 정식 선수 6명 가운데 2명이 모자라 시합 자체가 불가능했다. 부안군은 대신 순창군에 연습경기를 제안했고, 순창군은 이를 수락했다. 규정대로라면 집행부는 부안군에 기권패를 선언해야 했지만, 해당 코트에선 양 팀이 연습경기란 명목으로 시합을 벌였다.

 

당시 순창군은 정식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합에 나섰고, 임실군은 준결승을 앞두고 이를 문제 삼으며 집행부 맞섰다. 도 체육회 간부들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임실군은 결국 준결승을 포기했다. 순창군은 결승에서 전주시를 2-1로 누르고 우승했다.

 

전북정구연맹 홍정현 전무는 "처음부터 (순창군과 부안군의) 연습경기를 막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도 체육회 이동희 훈련과장도 "애초 친선경기를 허가해 준 게 잘못"이라면서도 "준결승은 순창군이 선수 오더(순서)나 참가 신청상의 선수가 다 나와서 속이고 말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권한 부안군과 임실군이 실제로도 0점을 받았는지는 양 측의 말이 엇갈린다. 홍 전무는 "현황판에는 (집행부가) 0-2로 잘못 적었지만, 기록지에는 도 체육회가 부안을 0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부안과 임실 모두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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