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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위한 농지연금

김형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농촌인구 노령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34.5%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에 이르러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농업경영에 종사함에 따라 향후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농업생산력 저하 및 FTA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끝없이 하락하고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영농규모가 1ha가 안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연간 농업소득 측면에서 보면 77.5%가 1000만원이하로서 대부분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이 불안한 실정이다.

 

현재 고령농업인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영세한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자녀의 학비·결혼비용 등으로 인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1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한지 1년만에 1000여호의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업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3ha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다.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농지가격에 신청자 연령과 의 기간형(5년, 10년, 15년)과 종신형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70세의 농업인이 약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농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농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올릴수 있다.

 

만약 가입자나 상속인이 농지연금 지급기간 중이거나 연금지급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수 있으며, 공사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지매각 금액에서 농지연금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자에게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는 소유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관념이 많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직접 부모에게 생활비는 물론 매월 찾아뵙지도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와 함께 농지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추세다.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인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으며 노후생활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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