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교육청이 채용 비리라고 제시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자녀를 정교사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사학법인은 법정교사 정원 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의 채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라는 일방적인 도교육청의 지시는 법률로 보장된 사학법인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임의로 제약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비리의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5일간의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은 단지 '이사장의 자녀'라는 것 뿐이라고 한다. 국가가 인정한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불법이나 법률상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오늘날 범법자들에게도 적용시키지 않는 연좌제를 적용시킬 만큼 큰 죄인들이란 말인가? 오히려 과거 국가가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학교를 세워 공교육을 대신해 오고 있는 사립학교를 후대가 건학이념과 학풍을 저버리지 않고 선대의 뜻을 이어 학교에 봉사하려는 숭고한 가업정신이며 장인정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둘째, "도내 한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해당 법인 이사장이 친인척 및 측근들을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립학교의 인사 잡음은 여전하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에는 '감사권'이 있다. 모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정기적으로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신규교사 채용에 불법이나 비리의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이나 비리를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반대로 이러한 의혹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억울한 오명을 벗겨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셋째,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을 희망한 사학 12곳이 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 정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독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정정원 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방침과 상관없이 정교사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도교육청간의 갈등의 결과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충돌을 피한 것을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학교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립학교 경영자와 무너지는 교단을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3,000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우리를 믿고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소속 모든 사학경영인들은 숭고한 건학정신에 따라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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