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제23조에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초동수사 단계 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국정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검사 개인은 헌법상·직무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라인 스텝이 정확히 있는 조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조영곤 검사장은 당연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실체적 정의를 일탈한 윤석열'을 특수수사팀장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회청문회에서 후배 검사가 선배이자 상관을 비방·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윤석열 검사가 상관을 무시하고 결재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를 집행한 행위는 검사장 조영곤에 대한 항명으로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한 모독이자 항명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청와대가 개입해 채동욱 총장을 물러나게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에서 추진된 무리수였다는 시각도 있다. 자신의 소신을 발휘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상급지휘라인에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류, 첨부하거나 직접 의견을 밝혀 만약의 경우 상급지휘라인의 거부지침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소신의 행동일 것이다.
이번 윤 검사의 소영웅주의적 항명은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달 반 전에는 채동욱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과장의 항명이 있었다. 사퇴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 댓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저급한 수준과 함께 검사로서 품격에 걸맞다기 보다는 무협소설이나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호위무사'라는 부적절한 용어가 나타나 있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여주지청장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 논란과 관련해 경질은 당연하며 사법적인 적법여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흉악범법자와 종북좌익'의 척결에 매진하는 일이지, 정쟁에 휩쓸릴 것이 아니다.
특히 통진당의 국회진입으로 종북좌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던 참에 설상가상으로 이석기 RO 그룹의 내란음모사건이 터졌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처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참에'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항명파동을 통해서 검찰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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