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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꼭 해야

지갑을 열고, 내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카드업계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및 겸영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1179만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수가 급감하고 체크카드 수는 크게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보유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장 정도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발급과정, 신용카드 이용 그리고 신용카드결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발급 시에는 계약내용 미고지, 소비자 개인정보의 과다 정보 수집불만의 내용이며, 신용카드이용 시에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거부, 소비자의 철회 및 항변권 관련 피해, 분실 및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부가서비스 미적용 등의 피해였다.

 

신용카드결제 과정에서는 이용대금 부당청구,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사가 유출하거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 하는 등에서 소비자가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시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전액 보상)

 

-발급카드 수령 전 제 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전액 보상)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신용카드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사, 카드가맹점, 소비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

 

가맹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 유무를 꼼꼼히 따져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역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지 않는 등 스스로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주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분실이나 부정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명란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부정 사용된 금액 전액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 카드 꺼내보고 꼭 서명을 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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