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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화재예방책 마련 다행

▲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
2014년 1월 17일부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다. 참 다행한 일이다.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발의하고 촉구한 필자로서는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화재예방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한옥이 한 채 한 채 늘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옥이 늘어나는 만큼 대형화재의 위험 수위가 높아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조가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이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를 보라.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던 탓으로 건물 8동과 점포 19동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전주한옥마을로서는 그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전주한옥마을은 2012년 기준 관광객이 년 493만 명이나 찾고 있는 관광명소 중에 명소다. 이런 한옥마을에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대형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전주한옥마을은 대형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설상가상 무질서한 주정차와 관광객들의 도로 점유로 인해 대형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소방대상물 관리방식이 지금까지의 개별적 안전관리에서 지구단위 안전관리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한옥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화재위험요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교육·훈련이 실시된다 무엇보다 소방시설보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개인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비치케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시설건립 등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화재경계지구로서 소방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천년 전주의 꽃 한옥마을! 조상의 얼이 스민 한옥은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화재에는 어떤 건축물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뛰어나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한옥. 야누스처럼 그런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한옥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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