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2014년 5월부터는 바닥면 시공기준이 강화되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 또는 매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재와 매트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이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했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대상 38종 전 제품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바닥재의 경우 경량충격음에 대하여 평균 21%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평균 저감량 54%)는 바닥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량충격음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38종 중 매트 8종만 10%이상(10~20% : 7종, 20%이상 : 1종)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제품은 소음저감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바닥재의 중량충격음 소음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실험결과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이 중량충격음이지만 조사결과, 바닥재 및 매트만으로는 중량충격음 감소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웃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 fo.or.kr)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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