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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저가항공 소비자 주의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최근 국외여행 계약 후 해지에 따른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의 경우 환불거부, 해지시 과다위약금 청구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2012~2013)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415건으로 전체 항공 피해(81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2년 119건에서 2013년 296건으로 약 2.5배(1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209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하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여객의 경우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를 할 경우에는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하도록 기준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약관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시 항공사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권 이외에 ‘이벤트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비교 후 계약한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성인과 2세 이상의 아이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동행할 경우엔 전체 항공료를 꼭 따져봐야 하며,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할 때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체크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으므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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