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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체육회 임원 임기 8년 제한 추진

제2차 이사회서 규정 논의 / 이사·감사, 중임 허용키로

전북도체육회에 이어 전북도생체회가 가맹단체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4년 중임(8년)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전북도생체회는 7일 2014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규정 제·개정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계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의 이사는 4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며, 감사는 2년 임기에 1회 중임까지 허용된다. 다만 전북생활체육회와 시군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의 삼사를 거쳐 1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된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중임할 수 없으며, 2회 이하 임원을 역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전북도생체회 관계자는 “시군체육회나 종목별연합회는 엘리트 체육과는 달리 동호인들의 모임체이고 명예직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연임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개정되면 인물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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