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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질식재해 예방하자

▲ 이승연 전주완산소방서 효자 119안전센터 소방장
잊을 만 하면 한번씩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산업현장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가 그것이다.

 

2012년 7월 군산 소룡동의 유리공장 물탱크 점검 중 민간인1명과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1명이 질식에 의해 사망하였고, 2011년 7월 용산구 남영동 공사현장에서 지하 맨홀작업 중 산소결핍의 의해 1명 사망, 2명 부상, 같은 해 7월 경기도 일산의 대형유통 쇼핑몰 내 지하 기계실 냉동기 작업 중 4명이 사망하는 등 질식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181명의 사망자와 7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질식에 의한 사고의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산소결핍 질식사고의 사례를 보면 첫째, 저수조(물탱크)의 페인트·방수작업을 할때 유기용제 중동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원인으로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미측정, 작업시간 전이나 중간에 환기 미실시, 공기호흡기 미착용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둘째, 통신용 맨홀에서 양수작업을 할 경우 내연기관 양수기로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원인으로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미측정, 작업 중 환기 미실시 등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셋째, 오·폐수 처리장의 슬러지 청소작업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사고들과 비슷한 원인과 결과를 낳았다.

 

산업현장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산소결핍 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작업시간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시에는 2인1조의 작업을 습관화 할 것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유기가스가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전장치와 주위를 기울였는데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먼저 재해발생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접근하는 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다음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밀폐된 공간에서 요구조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밖으로 옮긴 후 인공호흡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후 119 동에 신고를 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운날씨에 작업을 하면서 각종 산업현장에서 난방 등을 이유로 환기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을 닫아놓고 작업하는 일이 많다. 자동차 사고나 화재로 인한 사고 등과 비교하면 자칫 잊고 지낼수도 있는 재해이지만 우리의 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산업현장 산소결핍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책자로 배부한다 하니 산업현장의 관계자 등은 참고하여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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