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후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전북지역의 크고 작은 4월~5월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국민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며 외부 행사 및 나들이를 자재하는 분위기였으나 차츰 6월 황금연휴 시기와 여름휴가를 앞두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2014년 3월 2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고시가 개정되면서 ‘여행업’관련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기준도 신설된 만큼 소비자들이 충분히 관련 기준을 인지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행과 관련된 주 피해내용으로는 출발 전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중 일정, 숙박지 등의 임의 변경이 되는 내용들, 상해 질병, 여행 출발 전 요금이 인상되어 추가요금 청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비자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 여행개시 3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9 ~ 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시 20일전(29 ~ 20)까지 취소를 통보한다 할지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계획을 세우며 상품 정보 탐색시 단순 가격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 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하여 총 여행상품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도내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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