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학교등교제 시행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다. 여행 중 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 하거나, 사고 등 매우 급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는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요금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운송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해주고 추가로 km마다 2000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보다 저렴하게 견인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에게 정비공장 목적지를 일임할 경우 운송사업자와 친분이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수리 부실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견인할 때 반드시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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