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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잘못으로 물품 잃어버렸을 경우

김모씨(40·남·전주시)는 2014년 10월 13일 전주에서 여수로 밑반찬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10월 15일 물품이 잘 도착되었는지 수취인에게 문의하니,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수소문 해보니 택배기사가 임의로 베란다 빈공간에택배물품을 놓았으며, 결국 택배물품이 분실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시켰다.

 

택배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타지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분실, 훼손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김치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택배서비스업의 경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운송장을 잘 교부받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중량,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꼼꼼히 포장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 파손,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 5조 제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파손,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분실후 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처리가 안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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