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50·여·전주시 송천동)씨는 고3 자녀의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고시원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12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중도퇴실 때 이용료환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실제 자녀가 3일 동안 이용해본 결과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환급불가를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고시원의 특성상 이용료가 저렴하고 개인학습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초년 직장인 등 도시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어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장 계속거래) 제 29조(계약의 해지)의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고시원운영업)의 경우 이용 중 계약해지 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이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고시원이용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중도퇴실 때 이용료 환급불가’ 등의 부당약관이 기재가 되어있거나, 고시를 하였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시원 이용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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