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1:5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항공권 구입 취소 때 위약금 규정 체크해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55.3% 증가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9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기존 여행사에 의지하던 패키지여행에 매력을 잃거나, 알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젊은 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항공권에서부터 숙소, 일정까지 계획하는 나만의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권을 소비자 개인이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관련 소비자피해는 678건(73.1%), 국내 항공사 249건(26.9%)으로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잦았다. 전년 동기 대비 피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올해 9월까지 11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95건)에 비해 25.3% 증가한 반면 외국항공사는 32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에 비해 18.5% 증가하였다.

 

927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급 거절’ 424건(45.7%), ‘운송 불이행·지연’ 321건(34.6%),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84건(9.1%),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65건(7.0%)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해제·환급·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269건(30.1%)에 불과했다.

 

이에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항공사별 항공운임 총액과 기타 조건을 비교하고, 항공사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한다.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저렴한 대신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신중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

 

공항에서는 발권,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및 탑승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소 출발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특히 연휴 또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후에는 위탁수하물을 확인하고 수하물 분실·파손 시에는 도착공항 항공사 수하물팀 및 고객센터에 분실·파손 사실을 접수한다.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문제 발생 때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