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유화·승부 조작·폭력 등 문체부 '스포츠 4대악' 근절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스포츠 4대악 걷어내기에 관용은 없다”며 강력한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와 같은 활동 및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이라며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폭력·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체육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 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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