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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저수지 안전 대책을

▲ 박상우 서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정화대책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의 주관 하에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2013년에는 옥촌저수지(여주)와 대관저수지(이천)가, 2014년에는 괴산저수지(영천), 내덕저수지(부산기장)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소규모 저수지 주변 지류하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수지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류지역의 농지 및 주택 침수 등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불의의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할 내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후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저수지의 정비 및 유지관리가 전문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자체 관리 1만4000여개 저수지 중 30년 이상 노후저수지 비율이 97%, 50년 이상 저수지는 70%이며, 이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재해위험저수지는 약 179개소이다. D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써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이다. 우리 전북지역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6개 지자체 38개소로, 전국에서 경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정돼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에서 정비사업계획이 승인된 저수지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만 한정되고, 남아있는 노후저수지는 해가 갈수록 누적돼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자체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를 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인력, 조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국·내외 다수의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수자원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이 우수한 물관리 전문기관이 지자체 관할 소규모 댐 및 저수지의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면,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홍수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재해관리를 가능하게 돼 지류하천의 홍수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대하천 홍수피해 예방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조직 내 핵심업무 외 일상적이거나 반대로 전문적인 업무는 외부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부족한 기술력은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노후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이제는 그 관리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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